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기본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기요양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과 생활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과 세부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청만으로 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수급권이 인정된 뒤 이용계획에 따라 제공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01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02인정조사 결과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03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04기관 상담·계약 및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른 확인
인정 접수 조사결과 및 의사소견서 검토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세부 판정기준은 공단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