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과 세부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기본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과 생활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과 세부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청만으로 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수급권이 인정된 뒤 이용계획에 따라 제공됩니다.